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18년 만에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4월21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가게 출입문을 공구로 따고 들어간 뒤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고 총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을 저지른 곳의 주변은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사건은 A씨가 6년여가 지나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검거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검거 직후 A씨가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DNA)를 새롭게 등록하면서 2009년 범행 당시 확보한 용의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그 사이 A씨는 2016년 3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뒤 돌연 잠적했고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한 뒤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끈질긴 추적 끝에 올 3월 A씨를 검거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밤 시간대 B씨가 거주하는 가게에 침입해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데다 피해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침입할 때부터 강도 강간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1994년 1월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됐다. 199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 크 반향을 일으킨 '김보은 양 사건'이 해당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