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정보를 SNS에 올린 A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5월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정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란 허위 정보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목적)에 따라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 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