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조CPK ,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5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을 넘어선 공정위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전분·전분당 제품의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동내역 및 보고명령 등도 내렸다.
전분당은 물엿, 액상과당, 포도당 등의 원료로 제과·제빵, 음료, 빙과, 맥주, 라면, 소스 등 식품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제지와 철강 등 산업용 소재로도 활용돼 가격 변동이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B2B(기업간거래) 시장에서 이들 4사의 전분 시장 점유율은 95.7%, 전분당 시장 점유율은 86.4%에 달한다. 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했다.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격 인상을 공동 추진했고,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이들 업체는 판매가격을 담합 개시 시점인 2018년 5월 대비 최대 73%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최소화했으며, 이후 옥수수 가격이 하락한 뒤에도 판매가격 인하를 최소화해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
업체들은 가격 변경 폭과 시기뿐 아니라 가격 인상 근거, 거래처에 발송할 공문의 내용 및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목표가격을 정한 뒤 각사가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직적인 관리도 이뤄졌다. 업체들은 경쟁사를 직접 방문해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확인하거나 우체국까지 동행해 발송 여부를 점검했다. 또 거래처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목표가격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지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6조원대에 달한다. 공정위는 전분·전분당 가격이 식품과 산업용 원재료 가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부과된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은 지난 5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6710억원)을 넘어선 공정위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대상이 234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CPK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전분사들이 담합 이전 경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업체들은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진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