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사가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350원과 1만49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86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7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350원을 제시했다. 전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10.0% 수준이다.
경영계는 시급 1만490원을 내놨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 → 5차 1060원 → 6차 990원 → 860원으로 축소됐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5일)과 이의제기 절차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가 거듭된 수정안 제출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의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내년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