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58차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특이한 경험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고 당내 영향력도 약했다"며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한 이번 기소는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의 최대 쟁점은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다. 같은 혐의로 공범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