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를 서두르고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합특별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하천 불법시설 정비 현황과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적발된 불법점용시설은 5497건이었으나 정비 완료는 1857건으로 정비율이 약 34%에 그쳤다. 반면 불법 상행위 시설은 347건 중 251건이 정비돼 76%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하 의원은 "자진 철거와 행정지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중호우는 발생할 수 있다"며 "우기 이전 위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미정비 시설에 대한 현장 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는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의 보장 항목과 운영 방식이 달랐던 만큼 통합특별시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시·군을 통해 24개 보장 항목을 운영했고 광주는 시 14개 항목에 자치구별 6~8개 항목을 추가 운영해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하 의원은 "독거노인과 고령층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간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보장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국·공유 하천 내 불법 영업시설은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사유지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안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하천 안전관리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인 만큼 현장 관리와 안내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