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하며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분야별로 개별 진행하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보완과 반복 심의가 이어지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심의 기간을 줄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합심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했으며, 정비사업 통합누리집에도 공개했다.

또 통합심의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 조합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규용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원스톱 통합심의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도 심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