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27일 오후 나온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 /사진=뉴스1(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1심 결론이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둔 2022년 1월17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