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피해자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3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판단했다.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개인정보를 빼낸 데다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직접 알리는 이메일까지 발송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추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회원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을 포함한 총 3756만명으로 확대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이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법률상 쟁점이 동일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 쿠팡이 앞서 지급한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의 실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반영했다.

신청인은 현금과 쿠팡캐시 가운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인 대표가 조정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쿠팡캐시 지급도 허용됐다.

쿠팡과 신청인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