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폭로자가 육체적 스킨십이 없었다는 폭로에 반박했다. 사진은 배우 황정민 모습. /사진=스타뉴스

배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폭로자가 '스킨십은 없었다'는 보도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포함된다면 공항에서부터 있었고 참고로 엄밀히 얘기하면 첫 만남에도 스킨십은 충분히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러 가는 그 시장 골목 내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박 작성하려고 기사 펼쳤는데 황정민은 만 나이, 나는 세는 나이로 쓰는 비대칭은 뭐냐"며 "이거 때문에 놀라서 진도를 못 나간다. 기사 공평하게 써달라. 물증 위주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켰으니 물 좀 마시고 종일 걸릴 듯하다"며 자신을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일반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논란이 된 고양이 사체 사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해당 사진이 16년간 함께한 반려묘 안락사 직전과 직후 모습이라며 황정민이 이미 반려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통화에서 황정민에게 반려묘가 위독한 상태라고 알리자 황정민은 "빨리 된장 발라버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황정민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공포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2023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A씨의 일방적인 스토킹이었을 뿐 쌍방 교감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황정민 측은 법원이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싸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