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이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상시 순찰을 이어가며 해당 지역에 대한 해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모습. /로이터=뉴스1

중국 해경이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상시 법집행 순찰을 이어가며 해당 지역에 대한 해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31일(이하 현지시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뤼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중국 해경 슈산함 편대가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에 따른 상시 법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7월 들어 슈산함 편대는 해당 해역에 대한 통제를 지속해서 강화해 정상적인 항행과 조업 질서를 효과적으로 보장했다"며 "중국 해경은 앞으로도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집행 순찰을 강화하고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집행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지난딜 9일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섬 동쪽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점이 꼽힌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 대만섬 동쪽 해역의 경계 획정 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양국은 불법적인 권익 침해와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일 중국 해경은 슈산함이 이끄는 편대를 다이산함 편대로 교체해 해양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이어 나갔다. 중국 해경은 "6월 이후 다이산함 편대는 해당 해역에서 순찰·확인, 어업 보호 및 구조 활동 등을 지속해서 수행하며 정상적인 항행과 조업 질서를 보장하고 대만 주민을 포함한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 안전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중국의 대만섬 동쪽 해역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자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중국은 국내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대만섬 동쪽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지역 안정과 해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