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예천군수가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예천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3일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지역 언론인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안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안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