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의정부시는 주택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의 부설주차장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대폭 개선해 주차 1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방식에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담장과 대문 철거를 비롯해 부지 포장과 주차면 설치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공정을 지원한다. 골목 단위로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일정 구역을 특화해 추진하는 '그린파킹마을'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의정부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15호의 주택가격(안)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6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이나 분할·합병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다.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수준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는 경우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도 5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