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다만 재항고와 별개로 공정위의 조사는 재개할 수 있어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고 이에 따라 조사도 중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이 되살아났다.
쿠팡이 이번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 자체로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쿠팡은 재항고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쿠팡 현장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현장조사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돼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는 데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 등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일 전 사전통지 없이 실시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과 재항고는 현장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다.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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