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제청 거부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하자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하고 이석한 뒤 종료 때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증인 선서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법원행정처장 등이 맡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거냐"라며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 아니냐"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의 대권설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금 (조 대법원장이)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의원에게 항의하며 고성이 이어졌고 서 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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