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타게임즈의 '그랜드 테프트 오토6'(GTA6)가 오는 11월 출시되는 가운데 국내 등급 분류가 주목된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락스타게임즈의 '그랜드 테프트 오토6'(GTA6) 국내 등급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청소년이용불가(청불) PC·콘솔 게임 심의가 민간으로 넘어간 뒤 맞는 최대 관심작이어서 이용 등급을 가를 심의 잣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GTA6 등급분류를 검토하고 있다. 게임에는 유혈과 강한 폭력, 성적 콘텐츠, 약물 묘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이미 성인 대상 등급을 받았다. 미국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ESRB는 17세 이상 이용가(M), 유럽 게임 등급 체계 PEGI는 18세 이상, 호주 분류위원회(ACB)는 18세 이상(R18+)으로 분류했다.



국내 선례는 엇갈린다. GTA5는 2013년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불 판정을 받고 출시됐다. 반면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국내 발매를 추진한 '뉴 단간론파 V3'는 2017년 살인 조장 등 반사회적 묘사를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거부당했다. 전작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는 청불 등급으로 정식 출시됐으나 게임위는 콘텐츠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불 심의는 민간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따라 청불 게임물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게임위는 게임문화재단과 청불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일부터 PC·콘솔 게임의 청불 등급분류는 재단 산하 GCRB가 맡고 있다. 게임위는 민간이양 3개년 계획에 따라 1년 차에 청불 분류를 넘겼고 2년 차인 올해는 모바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GCRB는 오는 11월부터 모바일 청불 게임까지 맡는 2단계 이양에 들어간다.

등급 거부에 주로 쓰이는 조항은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게이머 약 21만명은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사상 최다 청구인이다. 청구인 측은 국회 자료를 근거로 게임위가 2022년 6월 이후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년째 결론을 내지 않았다.



금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서 멈춰 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9월24일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으나 발의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조항은 그대로 GCRB 심의에 적용된다.

개정법은 위탁 기관이 등급분류를 거부할 때 그 근거를 게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민간 이양이 끝나면 게임위는 등급 재분류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GTA6는 다음 달 19일 플레이스테이션5(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로 글로벌 출시되는 만큼 등급 기준과 결정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국내 출시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GCRB 측은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검토 중인 심의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