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설정해두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약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S21, 2022년 2월 S22·탭S8을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에 게임 성능을 앞세웠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실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곧바로 'GOS 개별정책'이 작동했다.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클럭)와 주사율이 미리 정한 값으로 즉시 제한하는 조치다. S22 시리즈 기준으로 게임을 실행하면 CPU 최대 클럭이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떨어졌다. 최대 성능 대비 각각 31.4%, 26.9% 수준이다.
공정위는 당시 게임 실행 성능이 프리미엄 스마트기기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였다고 봤다. 성능이 제한되면 게임 실행 중 끊김 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해당 제품을 두고 성능 저하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제한을 풀었다.
과징금은 광고 기간의 해당 기기 매출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약 0.5%를 적용해 산정했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600억원대 과징금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부과율이 낮아졌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3월 신고 접수 이후 4년이 넘어서야 나왔다. 공정위는 기술 쟁점을 따지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삼성전자에 11회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예비 의견청취도 거쳤다고도 했다. 이 상임위원은 "성능을 내세워 광고할 때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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