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규제 적용… "조합 부실가능성 대비"
앞으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