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토록 규정됐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18년 말 52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후 2019년 64조2000억원, 지난해 말 79조1000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도 2016년 말 6.7%에서 올 6월 말 19.9%로 급증했다. 부동산건설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1.53%에서 2.62%로 커졌다.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행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된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며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