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의원)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 등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매출 3~5억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로써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격비용' 제도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각종 지표로 적격비용을 따져 수수료를 내릴 지 결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현재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 판매 부분의 업무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며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했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