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세 개정안을 바라보며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8월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제 국회 통과의 과정만 남게 됐는데 그 중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정부의 상속세 개편은 약 4조원의 조세수입 감소를 담고 있는데 그 취지는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다고 했다.상속세 개정안 중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최고세율 인하(50%에서 40%로)와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조정(1억원에서 2억원으로)이다. 현재의 과세표준과 세율구조는 1999년도 개정된 것으로,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는 50%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다.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OECD국가(평균 최고세율 25%)보다 지나치게 높고, 1999년 이후 달라진 자산가격과 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어 2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