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때 '공인중개사 소재지'도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
1일부터 체결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은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지난 6월 1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거래금액, 전용면적, 층수, 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