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입법 시작… 방송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예고
광복절 연휴가 끝나면서 이번 주부터 국회가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오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표결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으나 본회의 처리를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의 5분의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166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이 힘을 합쳐 표결 종결 투표를 한다면 추후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