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세 법안 모두 재석 198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 1명이다. 당론으로 해당 특검법들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서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