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꼴불견 불법튜닝 車 꼼짝마… 한 달 동안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적발한다.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잡는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국토부는 올 상반기(1~6월)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이며 모두 처분을 완료했다.지난해 같은 기간(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었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