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될까
집을 사는 게 더욱 힘들어졌다. 지난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서다.서울(25개구)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