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이렇게’ 타면 범칙금 냅니다
오늘(13일)부터 헬멧(안전모)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누비거나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다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앞으로 PM을 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