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미워도 다시한번' 공인인증서… 뭐가 달라지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오는 11월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가 국회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이라는 지위를 상실하자 발급부터 이동·복사까지 전단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으로 사용됐다. 이어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비롯해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이나 주택 청약 등 금융거래에 적용돼 2003년부터 본인 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1년 만에 재등장하는 새 인증서비스는 기존 인증서비스와 얼마나 다를까. 금융결제원은 비밀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싹 다 뜯어고친 인증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효기간 1→3년, 자동갱신 기능 도입━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점이다. 매년 사용기간을 직접 연장해야 했던 인증서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 번 발급하면 유효기간을 신경쓰지 않고 쭉 쓸 수 있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