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부산·기업·경남·농협은행 등은 라임펀드 가입자들을 위한 자율 보상안을 추진한다. 손실액 가운데 30%를 먼저 보상하고 남은 평가액의 75% 가지급하는 방안이다.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의 경우 손실의 최대 50%까지 선보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을 보상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추가 배상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50% 정도는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선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당국에 전달한 곳은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곳이다. 다른 은행과 증권사는 배임을 우려해 선보상 방안을 꺼리고 있다.
선보상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와 회사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진들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뚜렷해보이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보상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이달 중 배드뱅크가 설립되기 전까지 선보상을 결정하는 판매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뚜렷해보이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보상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이달 중 배드뱅크가 설립되기 전까지 선보상을 결정하는 판매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넘겨받을 신설 운용사(일명 배드뱅크)에는 20개 판매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에 이관될 라임 펀드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펀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