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부산·기업·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이날부터 라임펀드 가입자들을 위한 자율 보상안을 추진한다. 손실액 가운데 30%를 먼저 보상하고 남은 평가액의 75% 가지급하는 방안이다.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의 경우 손실의 최대 50%까지 선보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이다. 이중에서 우리은행이 3577억원(42개 펀드)가량을 판매해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가 3248억원(44개 펀드), 신한은행과 대신증권이 각각 2769억원(14개 펀드), 1076억원(23개 펀드)을 판매했다.
관건은 사외이사 설득이다. 선보상은 일종의 사적화해로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조항을 어길 소지가 있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 55조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 보전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은행권은 사외이사를 설득하려 금감원에서 선보상조치가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받았지만 추후 법정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사회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와도 온도차가 크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라임펀드는 사기판매이기 때문에 계약이 원천 무효인게 맞다"며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원금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라임펀드 선보상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무분별하게 금융상품을 사고판 뒤 문제가 터지면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응하며 제재를 피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와도 온도차가 크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라임펀드는 사기판매이기 때문에 계약이 원천 무효인게 맞다"며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원금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라임펀드 선보상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무분별하게 금융상품을 사고판 뒤 문제가 터지면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응하며 제재를 피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87개의 자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약 603억원 규모의 1차 분배를 실시한다. 분배기간은 이달말까지다.
분배 대상 펀드 리스트 및 금액은 판매사에 전달됐으며 업무 절차에 따라 분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배 일정은 판매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분배 대상 펀드 리스트 및 금액은 판매사에 전달됐으며 업무 절차에 따라 분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배 일정은 판매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라임 관계자는 "매 분기별로 이번과 같은 분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3분기 중 2차 분배를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