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다. 두 은행이 금융위와 법적다툼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DLF 사태와 관련해 각각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5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론적으로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날은 일요일이라 사실상 오늘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이후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두 은행은 DLF 불완전판매로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손 회장은 행정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 제기 시한은 6월 5일로 아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