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정년 65세시대, '크레바스' 넘을 준비됐나요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0세인 법정정년은 그대로 두고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정부의 계획대로 근로자의 정년이 길어지면 자산관리 계획에도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 먼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연금부터 돌아보자. 정년연장이 공론화되면서 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5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 생기면 연금 임의가입·수령시기 미뤄야현재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는 법정정년과 비슷한 60세 미만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2세지만, 2023년에는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즉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점 길어져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65세 미만까지 연금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생긴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연금도 늘어난다. 이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검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