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법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5년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가 양 전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양 전 회장은 파일노리와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실소유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 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