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신유기 혐의 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거부… 12일까지 유예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피의자 A씨(38)의 거부로 유예됐다.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피의자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만약 A씨가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A씨는 지난달 25일 낮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