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업 고의지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부가 건설현장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했다.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