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기각… "혐의 소명 부족"(상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오전부터 김병주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본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반대신문권 행사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