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서 완전 승소…3200억 배상 피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3200억원에 달하는 쉰들러의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소송 비용 96억원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5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자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바 있다.현대에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고,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PC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