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 기소… "계엄 위해 남북 충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4명을 기소했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각자 적용된 혐의는 ▲윤석열(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용현(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여인형(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됐지만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