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두 미성년 자녀를 둔 회사원입니다. 최근 아내와 갈등이 심화돼 협의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내와 재산분할금, 위자료,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제 재산의 3분의 2인 2억원을 주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가 그동안 모시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 두분 및 남동생은 상을 치르고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했는데, 제가 그동안 부모님을 모셨왔으므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제가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기로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제가 상속받는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재산분할 등으로 1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속받게 되는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아내에게 2억원을 재산분할 등으로 지급할 경우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저의 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경우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권자들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요?
A : 먼저 질문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혼인생활 중 당사자가 함께 협력해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상속받으려는 재산은 질문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양육비를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협의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의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내에게 이혼과 관련해 지급하는 2억원 중 재산분할부분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나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분할에 의해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다른 상속권자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