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입해 한국인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원을 가로챈 남성이 6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전경. /사진=뉴스1

법원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입해 한국인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6년 형을 선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로 이동한 후 중국인 조선족 2명으로부터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를 치는 일을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2024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이 마련되자 A씨는 모집책이자 한국인 관리책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후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영업 팀원 모집에도 관여했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6~7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43억6321만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등을 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아울러 나스닥이나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실제 주식투자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A씨 측은 조선족들에게 지인을 소개해 줬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활동하지 않았고 영업 팀원을 모집한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