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수원시에 등록된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개시일은 5월 1일부터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 원, 자기부담금 5만 원)과 자전거사고 사망(2500만 원, 만15세 미만 제외)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uwon.go.kr)와 도로과(228-343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