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빠르면 11월 중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각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인하폭 검토에 들어갔다.
약관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한도는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0%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보험사들은 현재 금리연동형 약관대출의 경우 예정이율에 1.5%포인트, 확정금리형은 2.5%포인트 가량의 금리를 더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입자가 낸 돈을 빌려주면서 보험사가 지나치게 이자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리연동형 대출은 현행 수준이 적당하지만 확정금리형은 현재의 2.5%에서 2%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확정금리형이 연동형보다 금리변동 위험이 크고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가산금리 차이가 지금처럼 크게 벌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
금융소비자단체 역시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담보로 잡혀 있어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데도 과도한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직접 팔을 걷었다. 약관대출 가산금리 책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당국은 우선 각 보험사별로 확정금리형의 가산금리 인하폭을 0.5%포인트 낮출 것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르면 11월 중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사례 등이 담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최종결과는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지시하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관치금융'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가입시점에 따라 금리가 바뀌게 된다"면서 "예컨대 시장금리가 높을 때 가입하면 약관대출 금리가 높고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도 높게 책정되지만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반대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시장금리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어쨌거나 각 보험사들이 당국의 결정에 따라 (11월 중) 가산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밖에 없지만 큰 폭으로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총 대출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보험약관대출은 7월 말 현재 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로만 연간 9000억원 가까이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