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은행 방문 때마다 'VIP라운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행 내 대여금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금 가입 시 우대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김씨는 "금융기관의 우대서비스는 거액 자산가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회사에 다니고 통장 잔고가 얼마 안 돼도 우수고객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다"고 말했다.
#2. 크리스마스여행을 계획 중인 회사원 정모씨(30)는 얼마 전 호텔 패키지를 특가에 예약했다. 한 은행(금융그룹)의 멤버십서비스를 잘 활용한 덕이다. 또한 여행 시 유용한 면세점 VIP카드 및 선불카드(1만원권)도 무료로 챙길 수 있었다. 정씨는 "금융기관의 전용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하면 호텔에서 외식, 공연 등 각종 문화서비스를 할인 또는 무료 제공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전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강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거액 자산가 고객뿐 아니라 '충성'고객으로 분류된 우수고객에게도 주어진다.
이미지_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 주거래 금융기관 '선택과 집중'
금융기관들은 '단골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리와 수수료 혜택 등을 주고 있다. 이때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카드 등의 거래가 한 금융그룹과 이뤄지면 우대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은행 실적뿐 아니라 증권, 카드, 보험 등의 거래 평점을 합산해 고객의 통합등급을 매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KB국민은행을 필두로 한 KB금융그룹은 계열사인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의 거래실적을 통합해 'KB스타클럽' 고객을 선정하고 우대혜택을 준다. 점수에 따라 'MVP스타' '로얄스타' '골드스타' '프리미엄스타'로 나뉘는데, 각 계열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KB스타클럽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의 거래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데는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산규모뿐 아니라 거래기간, 보유상품 수, 개인정보 제공 여부까지 포함된다는 것. 해당기관과의 거래기간이 길고 금융상품을 다수 가입하면 예치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후한 점수를 받는데 유리해지는 셈이다. 또한 은행 실적의 경우 예금잔액뿐 아니라 대출금액이 많아도 점수가 올라간다.
해당 금융그룹의 적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뭉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의 실적을 합산하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은 가족 모두에게 돌아간다. 고객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실적을 한데 모을 수 있다.
◆ 우대금리부터 무료 골프부킹, 법률상담까지
우대고객서비스의 기본은 수수료 혜택이다. 이외 세부적인 우대사항은 금융기관별로 특색이 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클럽' 고객에 대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0.1~0.15% 수준의 예금금리 우대서비스, 무보증 신용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우대서비스로 고객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장례 시 장례용품을 지원(MVP스타고객)해준다. 대여금고 무료 이용서비스도 제공된다. KB국민카드는 등급에 따라 기본 연회비 면제, 현금서비스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준다.
또한 KB금융그룹은 KB스타클럽 우대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콘서트 티켓,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월(月)척이벤트'도 열고 푸짐한 상품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보너스패밀리제도'를 운영하며 우대고객에게 은행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할부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리투자증권 거래 시에는 등급별로 차등화된 예탁증권담보대출금리,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 수수료 면제혜택 등이 지원된다.
'탑스클럽'(Tops Club)을 운영 중인 신한금융그룹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과 전담직원 서비스 외에 다채로운 특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명품가방, 화장품, 스포츠용품 등을 특가에 선보이는 '탑스클럽 전용 포인트몰'을 비롯해 외식·영화·호텔 등의 쿠폰을 담은 '프리미엄 쿠폰'서비스, 골프 무료 부킹 및 할인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 인터넷 법률·세무 무료상담도 지원된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의 세대합산 평점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 인터넷·모바일뱅킹, CD공동망 송금, OPT발급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의 급여통장 만들기
금융기관의 우수고객이 되기 위해선 급여이체가 기본이다. 회사를 옮긴 후 급여이체 은행이 변경될 경우 주거래 고객 대우를 잃지 않으려면 '또 하나의 급여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에서는 대부분 실제 월급이 이체된 것이 아니더라도 급여이체 날짜를 등록 후 약속된 특정일을 전후로 들어온 금액을 급여로 인정해준다. 통상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로 간주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각 회사 이름이나 대표 이름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일에 '월급' '급여' '봉급' 등의 문구로 입금된 금액을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