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193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28일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면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1934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2억5000만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 미설치 ▲일부 장소에서 해당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 지급 및 사용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미운영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구조부분 설치 또는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수소정제기실내 스프링쿨러에 대한 변경관리를 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미준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