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정 회장은 13개 체인을 경영하는 대형업체 대표로 기업가에게는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출석요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정지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정 회장이 불출석하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