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12일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고노동자 임시 분향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10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대한문 화단 앞에 설치한 임시 분향소와 천막 등을 중구청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