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현 회장(5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510억원을 탈세하고 CJ제일제당 자금을 부풀려 차액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에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돌아간 지 12시간이 채 안 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