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용 유연탄 수송에 대해 해운선사에게 지급하는 해상운임의 기한을 지난달 25일부터 종전 14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장기 해운불황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업계의 유동성을 측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년 동서발전이 지급하는 장기 운송계약 해상운임 총액은 약 2000억원이다. 따라서 이번 운임지급기한 단축으로 해운선사들은 약 4억원의 직접적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매월 약 80억원의 비용 조기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선주협회는 해운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동서발전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지난 5월 개최한 발전사와 해운선사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말경 상생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의 경우도 거래처인 해운선사들과 다각적으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운업계에서는 갑을관계를 떠나 상생의 협력틀 구축을 위한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