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을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 등을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제시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법령 규정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