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배상면주가(이하‘배상면주가’라 함)*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제품(‘우리쌀 생막걸리’)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는 것.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전속 도매점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했다.

또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잉여물량는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배당한 후에 임의 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했다.

향후 공정위는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